소화전 교통시설 설치 요구 미이행한 안양·하남, 경기도 감사에 적발

황영민 2023. 1. 10.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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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와 하남시가 관할 소방서의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를 절반 넘게 미이행하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안양과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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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특정감사
안양시, 하남시 980건 설치 요구 중 519곳 미설치
시설물 미설치시 단속, 과태료 부과 어려움 발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미설치로 불법 주정차 차량이 늘어선 모습.(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안양시와 하남시가 관할 소방서의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요구를 절반 넘게 미이행하다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12월 1일부터 28일까지 안양시와 하남시에 위치한 소화전(소방용수시설) 1273곳을 대상으로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 관리실태’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안양시의 경우 관할 소방서가 요청한 주·정차 금지표지판, 노면표시 등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540곳 가운데 239곳이나 미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남시는 440곳 가운데 280곳을 설치하지 않았다. 두 지자체를 합산하면 총 980곳 중 절반이 넘는 519개소에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이다.

현행법상 교통안전시설이 설치된 소화전에 불법주차를 하면 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돼 있다. 또 국민안전신문고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 누구나 1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 올리면 불법주차 신고가 가능하다.

그러나 소화전 주변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이나 노면표시와 같은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으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령이 적용되지 않아 과태료는 4만 원, 신고도 10분 간격으로 사진을 찍어야 해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

이에 따라 감사관실은 안양과 하남시에 불법 주정차 차량을 단속할 수 있도록 소화전 주변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확대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감사관실은 또 이들 두 지자체가 소화전이 상시 사용가능 하도록 주기적인 점검을 해야 하는데도 점검 기록이 없는 등 유지 관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이에 대한 정기점검을 요구했다.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소화전은 안양시 179곳, 하남시 181곳에 설치돼 있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 결과를, 감사를 실시하지 않은 다른 29개 시·군에도 통보해 자체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최은순 경기도 감사관은 “화재 등 비상 상황은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이며, 조금이라도 더 빠른 대응을 위해 응급·구호 차량의 접근이 용이 하여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다”며 “경기도는 2023년에도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특정감사를 발굴·시행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황영민 (hym8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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