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내 음식 좋은 평가 안해줘"···직장동료 살해한 태국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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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음식에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0시 20분께 경기도 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숙소에서 직장 동료 B(26·태국)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에 의해 이들의 싸움은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A씨는 공장 숙소에서 B씨와 다시 마주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재차 B씨를 위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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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만든 음식에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장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9일 뉴시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이정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9일 0시 20분께 경기도 내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숙소에서 직장 동료 B(26·태국)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사건 전날 오후 8시 30분께 A씨는 자신이 근무하는 공장 식당에서 자신이 만든 음식에 대해 B씨가 좋은 평가를 해주지 않아 삿대질을 했고, 이에 B씨와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였다.
당시 주변에 있던 다른 동료들에 의해 이들의 싸움은 정리되는 듯 보였지만, 이후 A씨는 공장 숙소에서 B씨와 다시 마주치자 미리 준비하고 있던 흉기로 재차 B씨를 위협했다.
이에 B씨는 주변에 있던 둔기를 들고 달려들었고, A씨도 들고 있던 흉기를 B씨에게 휘두른 뒤 도망가는 B씨를 쫓아가 살해했다.
A씨는 “당시 체격이 좋은 B씨가 둔기를 들고 달려오자 당황해 흉기를 휘두른 것”이라며 과잉방위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 사건 몸싸움을 한 이후 먼저 흉기를 찾아 B씨를 위협했고, 이후에도 B씨를 마주칠 것을 대비해 흉기를 소지하고 위협을 가한 바 과잉방위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흉기로 찌른 후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이 과정에서 쉽게 가늠할 수 없는 공포와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만, 계획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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