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김만배와 9억 돈 거래' 기자 해고…외부인 참여 진상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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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어제(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 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이 내용을 신문 1면에 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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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사는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금전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난 전 편집국 간부 기자 A 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겨레는 어제(9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A 씨가 취업규칙에 규정된 청렴공정 의무와 품위 유지 규정, 한겨레 윤리강령, 취재보도준칙의 이해충돌 회피 조항 등을 위반했고 회사의 명예도 훼손했다고 판단해 이렇게 결정했다며 이 내용을 신문 1면에 실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A 씨는 회사에 제출한 1차 서면 소명에서 "청약을 고민하던 차에 김 씨로부터 2019년 5월 3억 원을 비롯해 총 9억 원을 모두 수표로 빌렸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달 6일 구두로 밝힌 금액보다 3억 원 많은 액수입니다.
인사위원회는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와 별개로 그간 당사자가 밝힌 내용만으로도 가장 무거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한겨레는 덧붙였습니다.
한겨레는 이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에 김민정 한국외대 교수 등 사외 인사가 참여하도록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의 부적절한 금품 거래 파문으로 한겨레는 어제 류이근 편집국장이 보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김현대 대표이사 사장 등 등기 이사 3명이 다음 달 차기 사장 후보가 결정되는 즉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조기에 경영에서 손을 떼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유미 기자yum4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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