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에게 유죄를 판결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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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허 카젬 전 한국지엠 사장이 협력사 근로자 불법파견 혐의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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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지방법원 형사2단독(곽경평 판사)은 전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카젬 전 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법인에게는 벌금 3000만원, 간부 및 협력업체 운영자 17명에게는 벌금 최소 200만원에서 최고 700만원의 판결을 내렸다.
카젬 전 사장과 간부 등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지 부평·창원공장 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2곳으로부터 근로자 1571명을 파견 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도장·조립 등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7년 9월1일부터 2018년 2월까지는 한국지엠 군산공장에서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협력업체 2곳으로부터 근로자 148명을 파견 받아 파견이 금지된 직접생산 공정업무를 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고 근로자들을 파견해 파견이 금지된 부평·창원·군산공장 내에서 자동차 직접생산공정을 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근로자 파견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기술·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는다.
앞서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 비정규직지회는 2018년 1월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지엠을 고발했다. 검찰은 2019년 12월 카젬 전 사장 등이 송치되자 보강 수사를 벌여 2020년 7월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곽 판사는 "한국지엠이 실질적으로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며 "단순 도급이 아니라 근로자를 파견 받은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카허 카젬은 당시 한국지엠의 대표였고 파견법 위반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을 지는 게 마땅하다"며 "한국지엠 주식회사는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곽 판사는 "한국지엠이 협력업체 근로자 200여명을 직접 고용해 불법 파견 해소에 노력한 점이 인정되고 장기간 진행된 수사와 2년 이상의 재판에 성실히 임한 점과 카허 카젬이 현재 대표직에서 물러나고 다른 피고인들이 퇴직한 점 등은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카허카젬 전 사장은 2017년 8월부터 올 5월말까지 한국지엠 사장직을 맡았지만 지난해 6월 퇴임해 현재는 제너럴모터스(GM)와 중국 상하이자동차(SAIC)의 합작사인 SAIC-GM의 총괄 부사장직을 맡고 있다.
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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