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이 더 무섭다"… 자금줄 막힌 건설, 고개 든 '부도설'
[편집자주]2011년 저축은행 영업정지 사태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서 비롯됐던 것을 상기할 때 최근에 불거진 건설업계 자금경색은 경제와 산업계 전반이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하반기 강원도 테마파크 레고랜드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발단으로 건설채권금리가 급상승하면서 건설 구조조정 위험성이 수면 위로 드러났다. 2010년대 초반 채권은행들의 대규모 건설업 구조조정과 대형 업체 인수·합병(M&A)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고개를 들고 있다. 공격적인 수주 활동으로 매출을 늘려온 업체들은 미청구공사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공사대금을 제대로 정산받기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
(1) "2023년이 더 무섭다"… 자금줄 막힌 건설, 고개 든 '부도설'
(2) 고비 넘긴 '롯데'… 부채비율 441% '태영', 채권만기 전망은?
(3) '미청구공사' 손실 현실화?… 10대 건설 12.5조, 9개월새 2.3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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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2018년 12월 이후 4년 만에 최대 규모인 총 5만8072가구로 전월대비 22.9% 증가했다. 미분양 증가 등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 국면을 맞자 정부는 분주해졌다. 국토부는 2023년도 업무보고를 통해 규제 해제 전 지역에 적용됐던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도를 전면 해제했다. 수도권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10년에서 최대 3년으로 완화했고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주택 등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폐지했다. 앞으론 분양가와 관계없이 모든 분양주택에서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분위기 반전을 희망하는 시장 반응도 나왔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전매제한 완화로 장기간 매각이 어려웠던 주택들이 환금성 제약에서 자유로워졌고 실거주 의무 폐지로 대출 또는 실입주가 쉽지 않았던 일부 수요층은 임대차로 입주 잔금을 마련하거나 매각 등 퇴로가 열리게 됐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번 대책이 현금 부자들에게만 혜택을 주고 정작 무주택 서민들은 소외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는 부동산 경착륙을 막겠다며 대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현재와 같이 고금리 상황에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도 미지수란 의견도 여전하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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