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갓길→1차로' 횡단 차량과 쾅···"차주는 과실 없다고"

황민주 인턴기자 2023. 1. 10.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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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위 갓길에서 갑자기 1차로로 횡단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피하기 힘든 상황", "고속도로에서 한 번에 저렇게 가는 사람이 어딨냐", "저래놓고 무과실을 주장해? 비상식적이고 뻔뻔", "교통사고 조사관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듯" 등 횡단 차량 차주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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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차량과 충돌하는 모습. 한문철 TV유투브 캡처
[서울경제]

차량들이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는 고속도로 위 갓길에서 갑자기 1차로로 횡단해 사고를 유발한 차량이 '무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억울함을 토로하는 한 차주의 사연에 네티즌들의 관심이 쏠렸다.

8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지난달 24일 오전 11시 양양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사고 영상이 제보됐다.

제보자 A씨는 당시 제한속도 100㎞/h 도로에서 101~105㎞/h 정도의 속도로 1차로를 달리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30~40m 정도의 거리를 앞두고 갓길에 서 있던 차량이 갑자기 가로로 횡단했다.

눈 앞에 다가온 차에 미처 속도를 다 줄이지 못한 A씨는 횡단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자신의 과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상대 또한 무과실을 주장했다.

문제는 경찰도 A씨에게 과실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교통조사관은 상대방이 가해차량이라고 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 주시 태만'으로 벌점 15점과 4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하겠다고 통보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고속도로 갓길에서 상대 차가 횡단해 들어올 걸 예상하기는 어렵다. 피할 수 없었던 사고이며 A씨에게 잘못이 전혀 없다"고 상황을 짚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블랙박스 차량에 벌점·범칙금을 부과하려고 한다면 '즉결심판'에 보내달라고 해야 한다”며 “과속을 했다면 벌점·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겠지만 과속도 아니다”라며 거듭 A씨의 무과실을 강조했다.

해당 영상을 접한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피하기 힘든 상황”, "고속도로에서 한 번에 저렇게 가는 사람이 어딨냐", "저래놓고 무과실을 주장해? 비상식적이고 뻔뻔", "교통사고 조사관이 교육을 다시 받아야 할 듯" 등 횡단 차량 차주를 지적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황민주 인턴기자 mienchu@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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