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학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전단 살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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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측이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북단체들이 드론을 통한 전단 살포를 계획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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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풍이 심해 애드벌룬 못 보내
동력장치 있는 드론 활용 계획”
박상학(사진)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9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달 말 북한 무인기 영공 침범 사태 등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을 거론하며 “이른 시일 내에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겨울에는 북쪽에서 찬 바람이 내려와 애드벌룬을 통한 전단 살포가 어렵기 때문에 동력장치가 있는 드론을 활용해 북한지역 깊숙이 살포한다는 계획이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에도 드론에 전단을 매달아 평양 부근까지 날려 보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11~12월 겨울에는 북쪽에서 고기압 영향으로 찬 바람이 내려와 애드벌룬으로 (전단 살포를) 못한다”며 “드론은 바람과 관계가 없고,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떨어져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내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보낼 경우 이동식저장장치(USB)도 함께 보낼 수 있다고 박 대표는 덧붙였다.
대북단체들이 드론을 통한 전단 살포를 계획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북한의 영공 침범 행위 재발 등 도발 수위가 계속해서 높아질 경우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개정을 검토 중인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9·19 군사합의에서 남북은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확성기 방송 등 ‘상대방에 대한 적대행위’의 전면 중지를 선언했고, 이에 따라 2021년 3월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됐다. 9·19 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관계발전법의 근거가 흔들리게 돼 이와 같은 ‘대북 적대행위’ 역시 다시 시작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날 통일부 당국자는 통화에서 “9·19 합의 효력 정지는 북한의 영토 침범 행위가 있을 경우라는 전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9·19 합의의 실제 효력이 정지될 경우에는 탈북민 단체들이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대북 전단을 살포하더라도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에 따른 처벌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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