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방산 수출 '걸림돌' 지적에…방사청, 기술료 제도 손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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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방위산업 수출 기술료 징수가 올해부터 재개된 가운데, 정부 당국이 기술료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2년 한시적으로 경상기술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료 사용 규정에 방산 수출 지원 내용도 제도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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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료 누적 징수액, 정부투자비 70%로 하향
경상기술료, 2024년까지 한시적 50% 할인
기술료 사용 규정, 방산 수출 재투자 명문화
연구용역 통해 방산 기술료 산정 기준 등 개편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한시적으로 중단됐던 방위산업 수출 기술료 징수가 올해부터 재개된 가운데, 정부 당국이 기술료 제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우선 2년 한시적으로 경상기술료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고, 기술료 사용 규정에 방산 수출 지원 내용도 제도화했다.
방위사업청은 최근 ‘국방과학기술료 산정·징수 방법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기술료는 국방연구개발을 통해 산출한 기술을 활용하는 대가로 기술실시기관, 즉 업체 등이 정부 또는 방사청 산하 국방과학연구소(ADD)에 지급하는 돈이다. 방산업체가 수출에 성공하면 이에 대한 기술료를 내야 한다.
방사청은 기술료 징수 재개에 맞춰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누적 기술료 징수 한도를 기존 정부 투자 개발비의 100%에서 70%로 하향한다. 정부가 100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무기체계 수출시 기존에는 업체가 내야 하는 누적 징수액이 1000억원이었다면, 올해부터는 700억원까지만 내고 그 이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경상기술료는 2024년까지 기존 대비 50%만 받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내 생산한 방산물자 수출시 경상기술료는 제품 단위당 순조달가격의 1%에서 0.5%로, 국내 기술을 활용해 해외에서 생산시 제품 단위당 순 판매가격의 2%를 1%로 각각 조정했다. 재개되는 기술료 징수에 따른 수출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조치다.
단, 원래 ‘착수기본료’였던 용어를 ‘기술기본료’로 바꾸면서, 그 상한을 정부투자 개발비의 10%까지 내도록 하겠다는 규정은 유지했다. 기본기술료는 기술보유기관(ADD 등)의 1인당 인건비에 다양한 가중치 항목을 곱해 산출한다. 하지만 계산 방식이 자의적이고 업체 기여도도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방사청은 기술료 징수제 개선을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에 기술료 산정 방식을 바꾸고 업체 기여도도 반영한 새로운 기술료 제도를 만들 것”이라고 전했다.
이와 함께 방사청은 이번 규정 개정을 통해 기술료 사용 항목에 △방산업체 수출 지원 또는 개조·개량 등을 위한 기술지원 전담 부서와 인력 운영 경비 등을 포함시키고 △수출을 위한 방산물자 등의 개조·개발 재투자를 명문화 했다.
ADD는 그간 내부 규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의 50%를 개발 참여 연구원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9%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출연했다. 나머지 41%는 차기 사업 재투자 용도로 돼 있지만, 재투자보다는 특허 출원 및 유지비용으로 사용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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