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출고된 신차 25종 실내공기질 검사 ‘모두 합격’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 ‘벤젠’ 초과검출
자체검사 결과 차량보호비닐 등에서 검출된 것으로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서 벤젠이 권고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벤츠 자체조사 결과 자동차 부품 문제가 아닌 주행시험 등 과정에서 자동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이 원인으로 파악됐다. 차량 자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인 16개 자동차 제작사의 25개 차종에 대한 신차 실내 공기질을 조사한 결과 대상 차종 전부 권고기준을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부터 국내에서 신규 제작·판매된 자동차를 대상으로 실내 내장재에서 방출되는 8종의 유해물질(폼알데하이드, 톨루엔, 에틸벤젠, 스티렌, 벤젠, 자일렌, 아크롤레인, 아세트알데하이드)의 권고기준 충족여부를 조사해 매년 발표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조사범위를 수입 자동차까지 확대하면서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도 18종에서 25종으로 확대됐다.
국토부는 지난해 실내 공기질 조사대상 차종이었으나 코로나19 영향으로 반도체 부품 수입이 어려워 조사하지 못했던 메르세데스벤츠·테슬라·아우디폭스바겐 등 3개 차종에 대한 조사도 벌였다.
그 결과 메르세데스벤츠 GLA250 4MATIC에서 벤젠 권고 기준(30㎍/㎥)을 초과한 78㎍/㎥이 검출됐다. 국토부는 원인 파악을 위해 벤츠 차량이 생산되고 있는 독일 현지 생산라인 및 부품 원재료·단품 조사와 차량 실내 공기질 추가시험을 요구했으며, 자체측정 결과에서는 권고기준을 만족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벤츠측은 다수의 주행 시험 및 주유 작업으로 인해 신차 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가 오염된 것을 원인으로 추정했다. 또 생산과정에서 주행시험, 주유작업 등을 실시한 후 신차보호용 비닐커버·종이깔개를 신품으로 교체하도록 작업공정을 개선하고, 현장작업자 교육을 실시하는 등 휘발성 유해물질을 최소화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김은정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실내 공기질 권고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제작사의 원인 분석 및 시정조치 계획 수립 이후에도 국토부가 추적조사를 할 수 있게 됐다”며 “엄정한 조사를 통해 제작사의 자발적인 실내 공기질 관리 및 개선을 적극 유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심윤지 기자 sharps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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