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월 전 국방장관 청문회 때 제기된 '北무인기 도발' 결국 현실로
이종섭 "對드론 체계만 일부 조정하면 돼" 자신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북한 무인기가 지난달 서울 용산 일대의 비행금지구역(P-73)을 침범하기 7개월 전 '용산 대통령실을 겨냥한 북한 무인기(드론) 도발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종섭 현 국방부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였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엿새 전인 작년 5월4일 후보자 신분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했다.
이 장관은 당시 청문회 답변에서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옮기더라도 무인기 등에 대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하다고 자신했지만, 결과적으로 '허언'이 되고 말았다.
국회 국방위 회의록을 보면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방위원이던 김진표 현 국회의장은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길 경우 북한이나 테러리스트 등의 공격용 드론 도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장은 "요즘은 전 세계 모든 나라들이 공격용 드론을 제일 첫 번째 위협으로 대처한다"며 "(밖이) 훤히 내다보이는 건물(현 대통령실 청사·당시 국방부 청사)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는데, 대통령을 어떻게 경호할 건지 (불안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통상 방공작전 분야는 미사일과 항공기, 드론 대응 등 3개로 구분한다"며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더라도 다른 작전 분야엔 변화가 없고, 대(對)드론 체계만 일부 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한강의 '드론 택시' 등 때문에 (대통령실 주변을 비행하는) 드론 수가 (앞으로) 훨씬 더 많아질 걸로 본다"면서도 "대드론 체계가 실시간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레이더도 잘 개발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체계를) 좀 더 보강해 구축한다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부연했다.
이 장관은 또 "미사일 방어는 청와대보다 용산 지역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본다. 서울 주변의 미사일 요격기지가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라며 "항공기도 큰 문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대통령 경호처만으론 용산 대통령실 경호가 어려울 것이란 지적엔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당시 내정자)와 "경호·경비문제에 대해선 더 긴밀히 협조하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군 당국은 이후 윤 대통령 취임 과정에서 북한의 소형 무인기와 상용 드론 테러에 대응하기 위한 대드론 체계를 대통령실 주변의 기존 방공진지와 군 시설에 단계적으로 이전한 걸로 전해졌다. 대통령 집무실은 윤 대통령 취임과 함께 기존 종로구 청와대에서 용산구의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다.
그러나 작년 12월26일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하한 북한 무인기 1대는 경기도 김포·파주 일대를 지나 서울 북부 지역 상공까지 진입했고, 이 과정에서 P-73 북단 또한 일시 침범한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당시 공군 KA-1 경공격기 등을 띄워 이 무인기를 추적했지만 격추도 포획도 하지 못했다.
P-73은 용산 대통령실 및 한남동 대통령 관저 반경 약 3.7㎞(2해리) 상공에 각각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을 뜻한다.
특히 이번 사건 발생 당일 전방부대에선 북한 무인기 항적을 조기에 탐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상급부대 및 인접부대로의 상황 보고·전파가 줄줄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와는 연락을 취했으나, 대통령 경호처와는 상황을 직접 공유하진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합참과 대통령실 청사 건물 간 거리는 직선으로 200m가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이 장관은 지난달 28일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당시 "(양 날개 길이) 6m 이상급 무인기에 대해선 레이더가 자동으로 (식별)하거나 육안으로 보고 직접 격추할 수 있는 대응체계가 있지만 3m 이하 소형 무인기는 사실상 최적화된 대응체계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현재 합참의 전비태세검열을 통해 이번 북한 무인기 도발 당시 상황과 군의 대응 과정 전반의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있다.
이 장관은 북한 무인기 도발 당일 오전 11시50분쯤 최초 보고를 받았다. 전방 부대 레이더에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해 상급 부대에 첫 보고를 한 지 90분 가까이 지난 시점이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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