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법인 전환 입법 서둘러 부실대학 퇴로 열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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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바꿔 학교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해 재단 측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좀비대학'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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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사립대학은 스스로 폐교할 수 있도록 과감히 퇴로를 열어 주겠다고 밝혔다. 법령을 바꿔 학교법인을 청산하더라도 자산을 국고에 귀속하는 대신 공익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전환해 재단 측이 자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원 미달 등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명맥을 유지하는 ‘좀비대학’을 더는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 여겨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대학 입학 연령인 만 18세 인구는 2021년 47만 9686명에서 2042년 23만 4567명으로 절반가량 줄어든다. 지금의 대학 정원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20년 뒤엔 대학 10곳 중 3~6곳이 학생이 없어 문을 닫아야 한다. 올해 대입 정시모집에서 경쟁률이 3대1을 밑돌아 사실상 지원 미달이 된 대학은 전체 188개 중 65곳이나 된다. 특히 지방 사립대는 상당수가 존립 위기에 놓였다. 인공호흡기를 단 중환자가 따로 없다. 그런데도 문을 닫지 못하고 버티는 건 폐교에 따른 보상이 일절 없기 때문이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학 법인을 해산하면 남은 재산을 국고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학재단으로서는 적게는 수백억, 많게는 수천억원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온갖 편법을 동원해서라도 간판을 부둥켜안고 있는 대학이 한둘이 아니다.
대학 운영에 재정 지원과 세금 혜택이 들어간 만큼 국가가 남은 재산을 환수해야 한다는 의견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부실대학 연명은 학생은 물론 지역사회에까지 큰 피해를 안긴다. 질서 있는 퇴출로 혼란을 최소화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법인 전환을 허용하는 사립대 구조개선지원법이 국회에 계류된 지 오래다. 여야는 처리를 서두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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