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 1호 골목형상점가 ‘정훈 한마음 시장’ 지정

이두걸 2023. 1. 1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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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금천구는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해당하는 골목상권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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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식·서비스업 등 140개 점포 밀집
가맹등록 후 온누리상품권 사용
유성훈(왼쪽) 서울 금천구청장이 지난 4일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 이철현 상인회장과 골목형상점가 지정식을 가진 뒤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금천구 제공

서울 금천구는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은 독산로64길과 65길 일대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140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특정 조건에 맞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구는 지난해 9월 ‘금천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역 내 해당하는 골목상권을 찾기 위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에 지정된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에서는 앞으로 가맹 등록 절차를 거치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는 골목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 시설 현대화, 이벤트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 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두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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