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노후 공동주택 안전진단·개보수 비용 지원

이재용 2023. 1. 10.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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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지역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됐고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진단과 지붕 보수 및 방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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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군은 지역내 노후한 공동주택의 유지관리와 군민의 주거안전을 확보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총 사업비 5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또는 안전진단에 따른 보수·보강, 사용승인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됐고 5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일 경우 정밀안전진단과 지붕 보수 및 방수 등의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된 아파트와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의 2/3 이상이 동의해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입주자대표는 일반적인 개보수인 경우 오는 2월 3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철원군 민원허가실로 제출하면 된다. 이재용 yjyong@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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