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매수' 혐의받던 창녕군수, 야산서 숨진 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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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9일 극단 선택을 했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피고인 신분이었다.
그는 6·1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6월 사이 경쟁 후보 지지세를 분산시키고자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 행정사를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지인을 통해 김 행정사 등 관련자 3명에게 1억원 씩 3억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한 후 3회에 걸쳐 1억3000만원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선거인 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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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아내에게 "잠시 나갔다 오겠다"며 자택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후 남편이 귀가하지 않자 김 군수 부인은 9일 아침 남편이 연락되지 않는다며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이후 경찰은 이날 오전 9시 40분께 창녕읍 퇴천리 야산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 김 군수는 미리 연차를 내고 군청으로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용 창녕경찰서 형사과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9시 1분께 경찰에 신고가 들어와 김 군수의 휴대폰 위치 추적 정보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여 9시 40분께 한 야산 등산로 100m 지점에서 숨진 김 군수를 발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왼쪽 주머니에서 A4 용지 두 장 분량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관련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은 이날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유서와 관련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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