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해수청 지방정부로 이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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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4개 지역(부산·인천·울산·광양) 항만공사(Port Authority·PA)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한 가운데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어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PA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재정여건 강화,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PA로의 전환,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PA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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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 주도 하향식 운영, 분권 역행
- 사장 국제 공모 등 독립성 강화”
- 항만공사법 개정안 조속한 통과
- 효율적 운영 위한 특별법도 촉구
정부가 최근 4개 지역(부산·인천·울산·광양) 항만공사(Port Authority·PA)를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한 가운데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의 광역지자체 이양, 항만공사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하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부산·인천경실련,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안병길·맹성규 국회의원은 9일 오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항만공사의 항만자치권 확보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항만공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되면서 경영관리 주체가 기획재정부에서 해양수산부로 변경돼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이 확대된다. 기재부 경영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임원 임명 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절차 대신 항만공사법과 정관에 따라 임명하게 된다. 그러나 부산·인천 지역사회는 지역 실정을 고려한 ‘지방분권형 글로벌 항만 경쟁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PA의 자율성 강화가 절실하다고 요구해 왔다.
첫 발제자인 김칭우 인하대 아태물류학부 겸임교수는 ‘지방해양수산청과 항만공사(PA)의 광역지방정부 이양 필요성’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PA 관할구역 내 항만개발사업은 PA가 주도하고 항만개발의 필요성 및 국가재정사업 추진 여부, PA의 자체사업 등을 판단한 후 민간개발 여부를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민간 토지 우선매수권 인정은 불가하며 지방분권 차원에서 우선 지방해양수산청과 PA를 해당 지역으로 각각 이관하자”고 덧붙였다.
이어 ‘항만공사의 자율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장하용 부산연구원 연구위원은 PA의 사업 다각화를 통한 재정여건 강화, 초광역 연합체제(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소속 PA로의 전환, 공공기관 자율성 강화 모델인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수준의 PA 특별법 제정을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남기찬 한국해양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박인호 부산항을사랑하는시민모임 대표가 “사실상 정부가 운영하는 항만공사는 사회주의 국가를 제외하고 전 세계에서 찾기 어렵다. 기재부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항만공사는 분권시대에 역행하는 하향식 관 주도 발상에서 나온 산물이다. 관할 항만 개발권한과 사장 국제 공모 등 항만공사의 자율적 독립성이 확보돼야 항만의 효율적 운영과 항만 및 항만공사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송원 인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맹 의원이 발의한 ‘항만공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김 사무처장은 “개정안의 보완이 필요하면 수정 논의를 거쳐서 공동으로 추진하면 된다. 발제자들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하며 ‘항만 자치권’ 확보를 위해서는 부산과 인천 등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공동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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