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단념 청년에 최대 300만원…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키운다

주애진 기자 2023. 1. 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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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고용 지원 제도
KT-삼성-카카오 등 연계해 교육… 플랫폼 노동자엔 특화훈련 제공
구직촉진수당 90만원까지 지원… 저소득층엔 최대 300만원 지급
취업애로청년 고용 땐 도약장려금… 정부지원 훈련 승인 과정 간소화
게티이미지코리아
올해부터 구직 단념 청년이 맞춤형 취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구직 단념 청년’이란 6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했거나 직업훈련에 참여한 적이 없는 만 18∼34세를 뜻한다.

디지털 분야 직업훈련 사업인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반도체, 드론 등 첨단산업 직업훈련으로 확대된다. 구직자, 근로자, 기업들이 알아두면 좋은 ‘새해 달라진 고용 지원 제도’를 살펴봤다.
● “구직 의욕 높이고 자신감 회복” 지원 확대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구직 단념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도전 지원 사업이 올해 확대 개편된다. 이들이 구직 의욕을 높이고 자신감을 회복하기 위한 5개월 이상 중장기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300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기존에는 1, 2개월짜리 단기 프로그램에 참여하면 20만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 최대 300만 원을 주는 중장기 프로그램이 신설되고, 기존 단기 프로그램 지원금도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늘어난다.

올해부터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을 통해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직업훈련도 받을 수 있다. 해당 과정은 KT, 삼성, 카카오 등 디지털 분야의 선도기업과 민간 혁신 훈련기관들이 직접 설계하고 운영하는 기업 맞춤형 직업훈련이다. 올해 1월부터 지원 직종에 반도체, 차세대 디스플레이, 신재생에너지, 드론 등의 분야가 추가됐다.

배달 라이더 등 플랫폼 종사자들도 올해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맞춤형 특화훈련을 받을 수 있다. 훈련 분야는 자동차 운전-운송(배달, 택시), 인공지능(데이터 라벨링), 보육, 청소 등이다. 해당 분야 플랫폼 종사자는 자신의 직무 능력에 맞는 단계의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단, 월평균 300만 원 이상 버는 플랫폼 종사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올해부터 구직촉진 수당을 최대 9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는 미취업 청년이나 저소득층 구직자, 경력단절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와 생계안정비를 제공한다.

저소득층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의 구직촉진수당을 받는다. 이 가운데 만 18세 이하 또는 만 70세 이상인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참여자는 가족 1명당 10만 원씩 최대 40만 원을 더 받을 수 있다. 중증장애인도 부양가족에 포함된다. 또 참여자가 취업활동계획을 세운 지 3개월 내에 조기 취업하면 남은 수당의 50%를 조기 취업 성공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 채용장려금-훈련지원 개선

취업애로청년을 고용하는 5인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은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취업애로청년에는 6개월 이상 실업 상태거나 고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후 처음으로 취업하는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등이 포함된다.

올해 1월 이후 이들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은 2년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는다. 지난해 960만 원보다 최대 지원 금액이 늘었다. 먼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홈페이지(www.work.go.kr/youthjob)에서 참여를 신청한 뒤 청년 채용 후 6개월이 지나면 장려금을 신청하면 된다.

올해부터 기업들이 정부 훈련비를 지원받아 직접 운영하는 자체 훈련과정에 탄력운영제가 도입된다. 그동안 기업들은 운영하는 개별 훈련과정 건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했다. 그 과정에서 훈련의 직무 관련성 등을 인정받지 못하면 다시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기업이 연간 훈련계획을 수립해 제출하면 이후에는 건별로 매번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기업이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패키지 구독형 원격훈련’도 도입된다. 기존에는 정부 지원을 받기 위해 기업들이 훈련기관의 프로그램을 단건으로 계약해야 했다. 앞으로는 훈련기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과정을 패키지로 계약한 다음 훈련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그중에서 원하는 것만 수강하는 것이 가능하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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