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이혼] 불륜 들켜 각서 쓴 남편, 계속 내연녀 만나며 이혼 요구

김동현 2023. 1. 10.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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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을 들켜 아내와 각서까지 썼지만 이후에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들킨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사실 각서를 썼지만 지금도 내연녀와 동거 중이다. 아내도 이를 안다"며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각서도 무섭고 아내도 무섭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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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불륜을 들켜 아내와 각서까지 썼지만 이후에도 계속해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성의 이야기가 소개됐다.

지난 9일 YTN 라디오 '양소영의 변호사 상담소'에는 아내에게 내연녀의 존재를 들킨 남편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결혼하고 자녀까지 있던 A씨는 1년 전 등산 모임에서 알게 된 여성과 내연 관계가 됐다.

[사진=픽사베이]

A씨는 아내 B씨와 이전부터 이혼 얘기를 나누던 중이었고 B씨는 '누구를 만나든지 신경 안 쓸 테니 자녀들에게만 충실하라'고 했다.

하지만 A씨의 내연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상간녀 소송을 하겠다며 분노했고 A씨는 내연녀를 다시는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A씨가 내연녀를 다시 만날 경우 아파트를 B씨 앞으로 해주고 일정 금액을 주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B씨 역시 각서에 '내연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계속해서 문자와 전화로 사과를 요구했으며 또 내연녀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을 주겠다고 위협했다.

A씨는 "사실 각서를 썼지만 지금도 내연녀와 동거 중이다. 아내도 이를 안다"며 "이혼을 하고 싶은데 각서도 무섭고 아내도 무섭다"고 말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연을 접한 김아영 변호사는 "귀책 배우자가 남편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으로서는 남편이 이혼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어려워보인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어 "각서 내용을 근거로 아내가 소유권 이전 등기나 금전 청구하는 것을 남편이 걱정하시는 거 같다"며 "상간녀를 괴롭히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었지만 (아내가) 계속 상간녀를 찾아가 괴롭힌 자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그러면서 "아파트를 주는 것이 남편의 진의 의사인지 아니면 가정을 지키고 앞으로 잘못하지 않겠다는 반성의 의미로 쓴 것인지를 다시 해석해 볼 여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내연녀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매우 빈번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났거나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정도였다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의견도 전했다.

또 "부모님 댁에 현수막을 거는 것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협박죄 구성 여지도 있다"고 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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