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불에 탄 차량 3대···30대 남성 긴급체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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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차량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죄 등)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 7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뒤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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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나자 도주···옆 차량에 옮겨 붙어
사귀던 연인에게 이별 통보를 받고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 차량에 불을 낸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9일 제주서부경찰서는 인화물질을 이용해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죄 등)로 A(31)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2시 7분쯤 제주시 연동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 지인에게 빌린 스타렉스 차량을 주차한 뒤 인화물질을 이용해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불이 난 직후 차에서 빠져나왔으며 화재 발생 1시간 만에 화재 장소 주변에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최근 연인의 이별 통보에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스타렉스 차량이 전소되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 2대에 불이 옮겨 붙는 등 총 3400만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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