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시술인 것 알고 받아"…무면허 의료행위 항소심서 감형

강지수 2023. 1. 9.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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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필러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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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강지수 기자] 불법 필러 시술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4부(이영화 부장판사)는 불법 의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의사 면허가 없는 A씨는 2017년 12월 40대 여성 B씨 이마 부위에 필러 시술을 제공하고 부작용으로 피부가 괴사하는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B씨는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그는 B씨의 얼굴에 마사지를 해줬을 뿐 주사기를 이용해 필러 시술은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필러 시술을 하지 않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도 불법 시술임을 알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강지수 (jisuk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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