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뉴스킹] 조원진, 나경원 저격한 대통령실에 "선거 개입 맞아..."
- "숨진 강서 빌라왕 배후 확인...신원 확인해 입건"
- 신축 임대아파트 부실공사 논란...원희룡 "용서 안 돼...전수조사"
- “귀신 보인다” “안들려요” 전직 병무청 법무관이 직접 겪은 병역비리
- [양담소] "아내가 내연녀 부모집에 현수막을 걸어 망신 준다는데, 막을 방법이 있을까요?"
- [단독] 대법원, 초유의 '시신 상대' 확정 판결...황당 선고에도 "문제없다"
- "독립한 자식 같아서"…청소 업체 어르신이 남긴 편지에 '울컥'
- 인천 숭의동 주상복합건물 지하에서 불...21명 부상
- [속보]인천 숭의동 지하 사우나 화재...대응 1단계 발령
- 동덕여대, 남녀공학 되나?...줄지어 늘어선 '근조화환' [앵커리포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