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전단 살포 재가동?...탈북민 단체 "드론으로 살포"

최두희 2023. 1. 9.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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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대북 전단 살포때마다 반발
北, 전단 살포 구실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해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으로 전단 살포 금지
무인기 침범 후 尹 정부, 관련 법률 검토 착수

[앵커]

정부가 북한의 추가 침범 시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현재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탈북민단체가 조만간 드론으로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기자]

대북확성기 방송과 함께 북한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대북 전단.

지난 2020년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구실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이후 접경지역의 주민안전과 표현의 자유 등을 둘러싼 논란 속에 남북관계발전법이 개정돼 대북 전단 살포가 금지됐습니다.

관련 법률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무인기 침범 후 정부가 북한이 추가로 침범하면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며 관련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

이런 가운데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이른 시일 내에 대북 전단을 날리겠다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애드벌룬이 아닌 드론을 활용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박상학 /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 합의 안 지키고 파기한 건 김정은 아니요? (목적지는) 평양이지. 직선으로 170km밖에 안 돼요. 두 시간이면 가고도 남지.]

북한의 재침범으로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대북전단 살포도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관련 단체는 전단 살포 시기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전단 살포가 이뤄지면 북한의 반발과 함께 군사적 긴장감도 한층 더 고조될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YTN 최두희 (dh02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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