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가만난세상] 깡통전세 분투기

안승진 2023. 1. 9.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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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의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보 문자가 왔다.

집주인은 새집의 가계약을 일단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집이 나가는 시점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내가 알아본 최선을 공유하자면, 나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해 집주인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만료일은 맞추지 못했지만 집주인과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의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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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살고 있는 작은 원룸의 전세계약 만료를 3개월 앞둔 시점에서 집주인에게 통보 문자가 왔다. 종합부동산세가 많이 나와 집값을 올려 받아야 하니 다른 집을 알아보라는 내용이었다. 더 좋은 집을 알아보고 싶었고, 한 차례 임대차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기도 했던 상황이어서 “알겠다”고 답장했다. 곧바로 괜찮은 매물을 찾기 위해 부동산 카페를 전전했고, 비교적 저렴하게 나온 집을 찾을 수 있었다. 금방 나갈 수 있다는 부동산의 안내에 계약에 앞서 가계약금 50만원도 걸어두고 왔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다.

며칠 뒤 현재 집의 임대인에게 연락이 왔다. 집이 나가지 않아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는 것이었다. 본인은 돈이 없으니 어쩔 수 없다고 했다. 그 보증금이 없으면 새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황당했다. ‘깡통전세 피해자들의 심정이 이런 거구나’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집주인은 새집의 가계약을 일단 취소하고 해당 금액을 집이 나가는 시점에 돌려주겠다고 했다. 보증금을 돌려줄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다. ‘집이 나가면’이라는 전제만이 있을 뿐이었다.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지금까지 내가 거주하는 원룸을 보러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 집값이 너무 높은 거 아니냐고 집주인에게 수차례 따져 물어봤지만 집값을 내릴 생각은 없었다. 임대인의 세금과 집 수리 비용 등은 다음 임차인의 몫이라는 생각이 강해 보였다.
안승진 사회2부 기자
깡통전세 피해자 절반은 2030 청년층이라고 한다. 서울의 높은 집값과 1인가구 증가 추세에 맞춰 좁은 평수의 원룸은 동네 골목마다 우후죽순 늘어났고, 이곳에는 주로 사회초년생 청년들이 입주했다. 이런 주택은 아파트와 달리 시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임대인들은 하나같이 정부가 보증하는 청년전세대출 한도인 1억∼2억원을 전세가의 기준점으로 삼는데 실제 해당 주택이 그 가치를 가졌는지는 미지수다. 소위 ‘빌라왕’ 같은 깡통전세 임대인들은 이런 점을 노려 수십∼수백 채의 주택을 소유하며 집값 하락의 위험을 애꿎은 청년에게 전가한다.

보증금을 받아내기 위한 임대인과의 전쟁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내가 알아본 최선을 공유하자면, 나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이용해 집주인과 분쟁 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계약만료일은 맞추지 못했지만 집주인과 언제까지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합의하고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다. 새집의 계약금을 날리는 등 향후 분쟁이 발생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 계약 만료 후 해당 주택에 대한 임차권을 설정하는 것도 필수다.

보증금이 묶인 상황에서 새집에 입주해야 한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임차권등기 세입자를 위한 대출을 이용할 수도 있다. 본인과 배우자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하고 최대 2억원 한도에서 4∼6%대 금리 대출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도 보증보험 미가입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1% 금리 1억6000만원의 대출 지원을 상반기 중 하겠다고 밝혔다. 전세 기간이 절반 이상 남은 이들에게는 무엇보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권한다. 날려버린 가계약금과 시간, 노력 등을 생각하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점이 가장 뼈저린 후회로 남는다.

안승진 사회2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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