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상공에 北 무인기 뜬 날' 軍 대응 매뉴얼도 무용지물

허고운 기자 2023. 1. 9.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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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에 따라 군이 비행제한·금지구역을 새로 설정하면서 만든 대응지침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땐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작년 5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의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맞춰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방어 전략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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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방송→신호탄→경고사격→격추' 단계별 조치 이행 안 돼
서울 용산구 일대에서 설정돼 있는 비행금지구역(빨간색 원) (국토교통부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캡처)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지난해 대통령 집무실의 서울 용산 이전에 따라 군이 비행제한·금지구역을 새로 설정하면서 만든 대응지침이 최근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침범 땐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부는 작년 5월 서울 종로구 청와대에 있던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구의 옛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데 맞춰 임시 비행금지구역을 침범한 비행체에 대한 방어 전략 등이 담긴 공문을 작성해 합동참모본부에 보고했다.

이 문건엔 임시 비행금지구역 바깥인 '비행제한구역'에 비행체가 침범하면 경고방송을 하고, 신호탄을 발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비행체가 계속 비행금지구역으로 접근하면 경고사격을 하고, 금지구역을 완전히 침범했을 경우엔 적대행위로 간주해 교전수칙에 따라 격추사격을 하란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 같은 지침은 작년 5월부터 최근까지 2~3개월 시차를 두고 합참과 관련 부대에 8차례나 지속 전파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북한 무인기가 서울 북부 지역 상공을 1시간 가까이 날면서 특히 용산 일대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 북단을 일시 침범했을 땐 경고방송과 신호탄 발사, 경고사격, 격추 시도 등이 모두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실제 군 당국은 북한 무인기의 서울 상공 진입 당시 상황과 관련해 "항공기로 추적했다"는 것을 제외한 다른 조치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군 당국은 당시 대응작전에 투입됐던 공군 KA-1 경공격기가 북한 무인기를 끝내 격추하지 못했던 데 대해선 "주택가 등 도심 지역 상공을 날아 격추시 민간 피해가 우려됐기 때문"이라고 전하고 있다.

다만 합참은 비행제한·금지구역 비행에 관한 대응 지침이 준수됐는지 여부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군 안팎에선 현재 적용 중인 대응지침을 개정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제시된다. 특히 무인기를 상대로 한 경고방송·사격 등은 '의미가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군 당국은 현재 진행 중인 이범 북한 무인기 도발 대응 상황 등에 대한 합동참모본부의 전비태세검열이 완료되는 대로 관련 대응지침 보완에도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hg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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