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의류매장서 60대 사다리 추락사… 중대재해법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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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의류 매장에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의류 매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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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의 한 의류 매장에서 60대 노동자 사망 사고가 발생해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들어갔다.
9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서울 강남의 한 의류 매장에서 하청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A씨가 사다리에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탁업체 직원인 A씨는 당시 커튼을 수거하려고 사다리에 올라가 커튼 해체 중 사다리가 넘어지며 2m 높이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지난 7일 끝내 숨졌다.
사다리의 경우 2m 높이에 불과해도 떨어지면서 머리 쪽으로 충격이 가해질 경우 사망으로 이어지는 등 위험이 크다고 고용부는 설명했다.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즉시 현장에 출동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과 함께 중대재해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했을 때를 중대재해로 본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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