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폐교사립대 소재지 특별지원지역 지정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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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립대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방안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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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사립대 폐교는 대학만의 문제 아냐…국가가 위기 관리도 적극 나서야"
[안양=뉴시스] 박종대 기자 = 정부가 사립대 폐교에 따른 지역사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이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담은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안양만안) 의원은 9일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및 폐교대학 소재 지역의 위기관리 국가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에 따르면 2021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전국 대학이 채우지 못한 정원은 4만586명(미충원율 8.6%)이다. 이 중 3만458명(75%)이 지방대 정원이다.
2022학년에도 미달 인원 3만1143명(6.7%) 가운데 2만2447명(72%)이 지방대다.
상황이 이렇자 지방 사립대가 폐교하면 단순히 학교법인이 파산하는 수준이 아닌 지역과 주민들에게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사학구조개선심의위원회 설치 ▲학교법인과 사립대학에 대한 재정진단 ▲경영위기대학의 지정 및 구조개선 조치 ▲폐교대학 학생 및 교직원 보호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 방안을 담았다.
강 의원은 "폐교대학 특별지원지역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이번 법률을 통해 국가가 폐교대학 소재지역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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