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수상레저업체 관계자 무더기 기소...군청 "불법 아냐"
"무단으로 시설 증축해 놓고 허가해 달라고 협박"
"브로커·지역 기자에게 1억 6천여만 원 제공"
"무허가 음식점 운영…로비 이후 하루 만에 허가"
[앵커]
경기도 가평의 최대 레저 시설을 둘러싼 각종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업체 회장과 대표, 전·현직 공무원 등 16명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소유주인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은 시설 인허가를 위해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언론사 기자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허가를 내준 가평군청은 불법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수도권 시민들에게 물을 공급하는 북한강 청평호입니다.
A 업체는 지난 2019년 6월부터 청평호 일대에서 대규모 수상레저 영업을 시작했습니다.
업체 소유주는 권성문 전 KTB투자증권 회장, 과거 회사 직원을 발로 차고 폭언해 갑질 논란이 불거졌던 인물인데,
A 업체 인허가를 받기 위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수상레저업체들은 반드시 하천에 레저 시설을 설치하기 전 지자체에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권 회장은 거꾸로, 무단으로 레저시설부터 증축한 뒤 이를 허가해달라고 담당 공무원을 협박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청탁해 달라며 브로커와 지역 언론사 기자 등에게 모두 1억 6천여만 원에 달하는 금품을 건넸다고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 결과, 9천여㎡에 달하는 수면을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허가를 받아낼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한문혁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형사2부장 : (개발업자들이) 토착 브로커와 지역언론인까지 동원해 전방위적 외압 및 금품 살포를 하였고, 축구장보다 넓은 수면에 독점적 점용허가를 받아낸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무허가 음식점을 운영해 하천 환경을 훼손한 혐의도 업체에 적용했습니다.
그러면서, 관할 지자체인 가평군은 애초 불법공사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등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로비가 들어가자 태세를 전환해 하루 만에 허가를 내줬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가평군청은 A 업체가 허가를 받기 전 시설부터 증축하고, 이후 담당 공무원을 협박하고 회유한 사실은 맞는다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군청이 직접 경찰에 고발해 벌금을 물게 한 뒤, 인허가 가능지역이라고 판단해 허가를 내줬다며, 휴게음식점 운영도 불법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검찰은 권성문 회장과 브로커, 지역 언론사 기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기고 A 업체가 2년 동안 불법영업으로 벌어들인 수익 백억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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