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자료 삭제해 감사 방해"...산업부 직원들 1심 '유죄'
[앵커]
문재인 정부 시절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3명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같은 재판부에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이번 판결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립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이 재판에 넘겨진 건 지난 2020년 12월입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 등입니다.
이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년여 만에 내려졌습니다.
대전지법은 A 씨에게 징역 1년을, 나머지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모든 형 집행을 2년 동안 유예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일부만 제출하고 조기폐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해 감사를 방해했다며 감사원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이들의 행위가 감사원의 감사를 곤란하게 하고 상당 기간 지연시켜 감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자료를 작성한 공무원이 중간보고자료를 삭제할 권한이 있다는 피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파일에 대해서도 변경과 삭제 등이 불가능한 정도로 객관화된 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해, 공용전자기록이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어 이번 범행으로 국가의 감사기능에 위험이 초래되었고, 국민의 공직 수행에 대한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한밤중에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평온 상태를 해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선고 뒤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에 응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A 씨 / 피고인 : (오늘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실까요?) …. (형량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
이번 판결은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으로 직권 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4명에 대한 재판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입니다.
유죄를 선고받은 산업부 공무원이 백 전 장관 등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데다가 같은 재판부가 사건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YTN 이상곤 (sklee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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