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극단 선택...유서에 "결백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재판 상태
지인을 민주당 후보로 내세우고 대가 지불 혐의
[앵커]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가 오늘(9일) 오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는데, 김 군수는 자신은 결백하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남 창녕군 창녕읍의 한 야산입니다.
월요일 아침 이곳에서 김부영 창녕군수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김 군수는 휴가를 내고 군청에 출근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일요일에 집을 나간 뒤 연락이 닿지 않아 김 군수의 부인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김태홍 / 경남 창녕경찰서 수사과장 : 어제(8일) 아침 10시경에 아파트에서 나가는 게 확인되었고, 신고는 부인이 했습니다. (숨진) 장소는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했습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김 군수는 경쟁 후보의 지지세를 분산시키려고 지인을 민주당 창녕군수 후보로 나가게 하고, 그 대가로 3명에게 1억3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1일 첫 공판 기일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겁니다.
김 군수는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 왔고, 유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남 창녕군청 관계자 : 직원들은 너무 지금 당황스럽죠.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경찰은 김 군수의 일요일부터의 행적을 확인하는 등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또, 법원은 김 군수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YTN 박종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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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종혁 (john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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