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룩 간 빼먹지”…사회초년생 보증금 가로챈 공인중개사 등 구속

류영상 매경닷컴 기자(ifyouare@mk.co.kr) 2023. 1. 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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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사진 = 연합뉴스]
2030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이른바 ‘깡통전세’ 사기 행각을 벌여 14억여 원을 편취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 대출과 전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를 말한다.

수원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손진욱)는 사기,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로 공인중개사 A씨와 투자자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 또 같은 범행에 가담한 C씨와 D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경기 화성시 다세대 주택(22가구)을 매입한 뒤 2018년 3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임차인 14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14억2500만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친동생인 A씨가 다세대 주택을 사는데 명의를 빌려준 혐의(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D씨는 해당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는 상황을 알면서도 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임차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혐의(사기 방조)로 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어렵게 모은 보증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죄 수사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깡통전세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전세 반환보증’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반환보증은 전세금의 0.128% 정도를 보험료처럼 내고 전세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가령, 아파트 전세보증금이 3억원이라면 세입자가 월 3만2000원 남짓 부담하면 된다. 2018년부터는 전세보증 신청단계에서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가입이 한결 쉬워졌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대상은 주거용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오피스텔·단독주택 등이며 전세계약 기간의 2분이 1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의 홈페이지나 위탁 은행, 공인중개사 등에서 가입 가능하다. 만약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 받았다면 전세반환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경우에는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을 활용하면 된다.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전세자금 대출과 전세보증금 보호를 동시에 받는 상품이다. 또 보증료율은 좀 더 비싸지만 조건이 덜 까다로운 서울보증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도 활용해 볼 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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