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文·트럼프 통화 유출’ 관리자 감봉은 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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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간부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외교부 간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요구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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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직원을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봉 처분을 받은 외교부 간부가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대)는 외교부 간부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감봉 1개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에서 지난해 11월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주미 대사관 정무공사로 일하던 중 부하 직원인 참사관 B씨가 자신의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 등 3급 비밀 친전 일부를 유출한 것과 관련해 징계를 받았다.
외교부는 A씨가 관리·감독에 소홀했다고 보고 중앙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라 감봉 3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2016년 1월 서울행정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요구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외교부도 2021년 3월 중앙징계위를 열어 징계 수위를 감봉 1개월로 낮췄다. A씨는 이 처분에도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심사위가 이를 기각하자 이 사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외교부 징계사유는 타당하지만 징계 수준이 과도해 비례 원칙을 어겼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박상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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