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 매수 혐의’ 재판 앞두고 극단적 선택…재판 향방은?
[KBS 창원] [앵커]
김부영 창녕군수의 극단적 선택에 따라, 법원은 김 군수가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이 되지만, 핵심 피고인이 숨지면서 향후 재판의 향방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김소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지난해 6·1 지방선거와 관련해 김부영 창녕군수에게 적용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선거인 매수로, 경쟁 후보의 지지표를 분산하기 위해 지인을 가짜 후보로 내세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사업가를 통해 후보에 출마한 지인 등 3명에게 3억 원을 제공하기로 약속하고,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선거구민 20여 명에게 37만 원어치의 식사를 제공하고, 또 다른 선거구민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김 군수는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습니다.
숨진 당시 발견된 유서에도 결백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태홍/창녕경찰서 수사과장 : "유서는 상의 안주머니에서 발견됐습니다. A4용지 한 장짜리입니다. (내용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내용은 비공개하겠습니다."]
법원은 김 군수 사건에 대해 '공소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피고인이 숨져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유·무죄 확정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겁니다.
하지만, 김 군수와 함께 기소된 나머지 6명에 대한 재판은 계속 진행됩니다.
선거인 매수 혐의와 관련해 4명이 구속 기소됐고, 제3자 기부행위 등 혐의로 전 도의원과 지역 언론사 기자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앞서, 구속된 4명은 김 군수와의 공모를 계속 부인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김 군수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면서도 사건 관련 내용이 담긴 유서에 대해서는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기소된 혐의 말고는 검찰이 추가로 김 군수를 수사 중인 사건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소영 기자 (kantap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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