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부부 한명당 1년→1년 6개월로 늘린다
맞벌이 부부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1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는 등 아이를 함께 돌본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9일 고용노동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새해 업무 계획에는 여성·고령자·청년 등 취약 계층이 일하는 것을 돕는 방안들도 포함됐다. 현행 육아휴직 기간은 자녀 1명당 부모 각각 1년이다. 다만, 이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최저 기준이고, 개별 회사가 육아휴직 기간을 이보다 길게 할 수는 있다. 실제로 육아휴직 기간을 2년으로 하는 민간 기업이 늘어나는 추세다.
고용부의 이번 방안은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쓰는 경우 법상 최저 기준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려준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아이 엄마가 육아휴직을 1년 쓰고, 아이 아빠가 이후 육아휴직을 3개월 썼다면 엄마는 추가로 6개월, 아빠는 기존 3개월을 포함해 총 1년 6개월의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아이가 아주 어릴 때 부모가 1년씩 육아휴직을 쓰고, 초등학교에 들어갔을 때 6개월씩 육아휴직을 쓰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다만, 육아휴직을 하면 고용보험기금에서 1년간 월 70만~150만원 급여(부모가 모두 쓰는 경우 첫 석 달은 월 최대 300만원)를 주지만, 추가로 생기는 6개월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고용부는 “여성만 육아휴직을 1년 6개월 쓰게 하기보다는, 부모 모두가 육아휴직을 쓰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주당 15시간 이상~35시간 미만’으로 줄여주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의 대상 자녀 연령 상한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업의 고령자 채용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고용부는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뜻하는 ‘계속 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도 착수하겠다고 보고했다. 관련 장려금 지급 규모도 작년 3000명에서 올해 8300명으로 늘렸다. 구직단념청년 8000명에게 최대 300만원을 주는 ‘도전준비금’을 새로 만드는 등 청년 대상 일 경험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퍼주기 아니냐’는 논란을 받았던 실업급여 제도도 급여 지급보다는 재취업에 중점을 둬 실업 후 구직 활동을 정말 하는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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