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배, 중견 기자에 3억 더 건네"...언론사 인수 시도 정황도
"6억 받은 한겨레신문 기자, 3억 더 받은 정황"
한겨레신문 "해당 기자 직무 배제…진상 파악 중"
법조계 "금전 거래 대가로 기사 막았다면 위법"
언론계 이어 법조계 로비 의혹도 재조명
[앵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이익을 어디에 썼는지 수사하는 검찰이 6억 원대 금전 거래 흔적이 확인된 일간지 기자에게 3억 원이 더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씨 주변에선 김 씨가 대장동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 언론사를 인수하려 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결국 자신에게 불리한 기사를 막기 위한 대비책이 아니었느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나혜인 기자입니다.
[기자]
현재 김만배 씨 자금 추적 과정에서 수상한 거래가 확인된 언론인들은 일간지 3곳의 간부급 기자들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지난 2019년, 김 씨에게서 6억 원을 빌렸다고 해명한 한겨레신문 기자가 비슷한 시기 3억 원을 더 받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한겨레신문사는 사과문을 내고, 해당 기자를 직무에서 배제한 뒤 신속히 실상을 파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편집국장은 물론,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도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장동 로비 의혹이 언론계로 번지자, 김 씨 주변의 관련 증언도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김 씨가 예전부터 친한 기자들과 골프 칠 때마다 백만 원씩 줬다든지, 대장동 이익이 배당되기 전 언론사 두 곳을 인수하려 했다는 얘기가 대표적입니다.
인수 대상으로 지목된 한 매체는 재작년 김 씨가 제삼자를 통해 당시 경영진을 만나고 싶다는 뜻을 전해왔지만, 응하진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검찰은 일단 범죄혐의점이 있는지는 신중히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김 씨가 언론인도 관리 대상으로 삼았다는 정황은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과 다를 게 없다고도 했습니다.
검찰 안팎에선 위법성을 따지려면 직무와 관련한 대가성, 즉 금전 거래 대가로 쓸 기사를 막았다거나 유리한 기사를 써준 사실을 확인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단비 / 변호사 (YTN 출연) : 현재 검찰에서는 대가성을 보고 있는 겁니다.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배임수재라고 해서 공무원이 돈을 받았을 때는 뇌물인 것이고 일반 사람들이 대가성을 가지고 받았을 때는 배임수재가 됩니다.]
이번 수사의 불똥이 법조계로 튈 가능성도 있습니다.
과거 남욱 변호사는 검찰 조사에서 김 씨가 판·검사들과 수도 없이 골프를 치며 백만 원씩 용돈을 줬고, 실제 법조계 로비로 대장동과 성남시 제1공단의 결합 개발을 반대했던 시행사가 소송에서 졌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6일에 이어 다시 검찰에 불려 나온 김 씨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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