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280톤 유출 농업회사 대표 ‘벌금형’
이청초 2023. 1. 9. 21:51
[KBS 춘천]춘천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가축분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농업회사 대표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50대 농장장과 해당 회사에 대해선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양구에 있는 돼지농장의 정화처리시설 관리를 소홀히 해, 가축분뇨 280톤이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KBS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단독] 군, 무인기 격추용 ‘재머’ 국가중요시설에서 빌려 긴급 배치
- 교사 ‘능욕’하는 제자…불법 촬영물 거래에도 “수사 어려워”
- 安 ‘출마 선언’·金 ‘세 확산’…‘거취 압박’ 나경원은?
- ‘연초배급 명부’ 들여다보니…사도광산 강제동원 7백여 명 확인
- 경찰, 숨진 ‘빌라왕’ 배후 수사 착수…총책 구속영장 신청
- “김만배 ‘언론계 로비설’ 확산…판검사·공무원 골프 접대도”
- 국내 최대 규모 ‘가평 빠지’, 조사해보니 불법 증축에 뇌물·로비까지
- 난데없는 입금 뒤 ‘묻지마’ 계좌정지…금융위 “대책 마련할 것”
- “그냥 사세요”…임대 아파트 부실 시공 성토에 ‘조롱’
- “치밀한 빈집털이”…배관 타고 전국 아파트 턴 2인조 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