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정부 시위 참여 이란 축구선수 사형 면해…징역 26년
반정부 시위에 나섰다가 체포돼 사형 선고를 받았던 이란 축구 선수 아미르 나스르-아자다니가 사형을 면했다고 메흐르 통신 등 외신이 9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이란 사법 당국은 이날 나스르-아자다니가 보안군 살해에 연루된 혐의 등이 인정된다면서 총 징역 26년을 선고했다. 나스르-아자다니는 지난해 11월 반정부 시위에 참여해 보안군 3명을 살해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를 포함한 대부분은 ‘모하레베(알라의 적)’라는 죄명으로 기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죄는 1979년 호메이니의 이슬람 혁명 이후 도입돼 반정부 활동을 한 이들에게 주로 적용되어 왔다. 혐의가 인정되면 즉시 사형이 선고돼 지난해 12월에는 나스르-아자다니의 사형 집행이 임박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앞서 나스르-아자다니의 기소 사실이 전해지자, 국제 사회에선 이란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지난달 나스르-아자다니에게 사형 선고를 하지 말 것을 이란 당국에 촉구했다. 나스르-아자다니는 사형을 면했지만, 다른 반정부 시위자들에 대한 사형 집행은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비판도 크다. 지난 7일 이란 사법 당국이 시위자 2명에 대해 또 다시 사형을 집행하자 유엔인권사무소는 “모든 사형 집행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9월 20대 여성 마흐사 아미니의 의문사로 촉발된 반정부 시위가 다섯 달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 당국이 사형에 처한 사람은 현재까지 4명이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