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영 창녕군수, 재판 직전 극단적 선택
선거인 매수 혐의로 기소
“결백” 내용 유서 남겨
9일 국민의힘 소속 김부영 경남 창녕군수(사진)가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군수는 이날 오전 9시9분쯤 창녕읍 퇴천리 한 야산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김 군수 윗옷 주머니에서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결백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이날 창원에서 예정된 국민의힘 경남도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하려고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연차(외출)를 냈다. 그러나 그가 전날 집에 귀가하지 않자 가족이 이날 오전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군수는 공직선거법 위반(선거인 매수) 혐의로 지난해 11월30일 기소됐다. 11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김 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쟁 후보의 지지표 분산을 위해 지인을 제3후보로 출마하게 하고 그 대가로 거액을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김 군수의 극단 선택으로 법원이 유무죄를 가리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할 것으로 보인다. 형사소송법상 소송조건에 흠결이 있으면 법원은 소송을 종결시키는 공소기각 결정을 한다.
피고인이 사망해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을 때 유무죄 확정 없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린다. 김 군수의 사건이 종결되면 오는 4월5일 창녕군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1995년 지방자치제 도입 후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까지 6명이 창녕군수를 거쳤다.이 중 임기를 무사히 마친 군수는 김진백·김충식·한정우 군수 3명에 불과하다. 군수 2명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임 중 군수직을 상실하고 징역까지 살았다.
김종규 전 창녕군수(3~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2006년 7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아 군수직을 잃었다.
이어진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하종근 전 군수(4대)는 뇌물수수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던 2007년 10월 자진해서 사퇴했다. 창녕군민들은 2006년 5·31 지방선거 후 2007년 12월까지 불과 1년6개월 사이에 군수 선거를 세 차례나 치러야 했다.
김정훈 기자 jh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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