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만 명 피해봤지만…반복되는 쇼핑몰 사기 왜 못 막나?
[KBS 대전] [앵커]
화장품이나 의류, 라면 같은 생필품을 시세보다 80%나 저렴하게 내놓은 뒤 물건값만 받아 챙긴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느슨한 법망을 피해 1년 가까이 쇼핑몰을 운영했는데 피해자가 80만 명을 넘었고 피해액도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정재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초특가와 최저가, 새해맞이 특판 상품이라며 25만 원 상당의 고가 화장품을 5만 9천 원에, 라면 한 상자를 단돈 2천 원에 내놓은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하지만 물건값을 결제한 뒤 상품을 제대로 받은 사람은 전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상인/음성변조 : "매장 앞에 서서 두 시간씩 기다렸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었어요."]
경찰은 해당 온라인몰 운영자 41살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함께 일하던 6명을 입건했습니다.
구속된 A 씨가 운영했던 업체입니다.
불과 최근까지 영업을 해오다 지금은 보이는 것처럼 굳게 잠겨 있습니다.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 수만 무려 81만 5천여 명, 피해 금액은 74억 원에 이릅니다.
A씨 등이 운영한 쇼핑몰은 모두 6개로 지난해 6월부터 경찰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판매 임시중지명령 같은 제재는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물류창고 등 영업망을 갖추고 물건을 일부라도 배송하면서 법망을 피해왔기 때문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 : "법률상 (판매 임시중지명령) 발동 여건이 매우 엄격히 규정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A씨 등은 경찰 수사 중에도 쇼핑몰을 추가 개설해 운영해왔는데 그러면서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났지만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홍영선/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 "(물품) 돌려막기를 하면서 범행하는 것으로 확인했고, 수사 중에도 12월에 쇼핑몰을 또 만들어서 범행을 해왔던 것으로…."]
경찰은 현재 피해자 중 단 0.8%에 불과한 6천여 명만 피해 신고를 했다며 업체를 공개하고 추가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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