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비 육지의 ‘6배’
도 “기준 필요” 법 개정 요청
추가배송비가 늘면서 제주도민이 부담하는 택배 배송비가 육지권에 비해 6배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는 업체에 따라 들쭉날쭉한 추가배송비에 대한 합리적인 부과 기준이 필요하다며 정부에 법 개정을 요청하고 나섰다.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의 평균 택배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전년도 2091원보다 69원 상승했다고 9일 밝혔다. 추가배송비는 섬 지역 주민 등에 추가로 물리는 비용이다. 이번 발표는 제주녹색소비자연대 실태조사를 근거로 했다.
추가배송비가 늘면서 제주지역 평균 총 배송비(기본+추가배송비)도 2582원으로 늘었다. 육지권(422원)보다 6.1배로 많은 액수다. 육지와의 배송비 격차도 2021년 5.7배보다 커졌다. 이번 조사는 육지부와 제주를 포함한 도서지역 택배 배송비를 비교한 것으로, TV홈쇼핑 7개사와 오픈마켓 6곳, 소셜커머스 2곳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대상제품 중 56.8%인 631건에 추가배송비가 청구됐다.
특히 같은 제품과 구간, 동일한 쇼핑몰이라도 업체에 따라 추가배송비는 2500원에서 1만원까지 차이가 났다.
제주의 평균 총 배송비는 상승한 반면 육지권은 2021년 443원에서 2022년 422원으로 감소했다. 최명동 제주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배송비가 실태조사나 업체 간 자율경쟁만으로 인하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협의할 방침이다.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요구, 과다부담 사례도 접수받고 있다.
2022년 택배 추가배송비 실태조사 결과는 제주도와 제주녹색소비자연대의 홈페이지에 게재돼 있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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