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사고’ 대한방직 터 공사…“착공 신고 안 했다”
[KBS 전주] [앵커]
얼마 전, 전주 대한방직 폐공장 철거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있었습니다.
철거를 하려면 미리 '착공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강행한 철거 착공식에는 도지사와 전주시장이 참석하기까지 했습니다.
단독 보도, 안승길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말, 석면 가림막을 설치하던 외국인 노동자가 떨어져 숨진 옛 대한방직 터.
수사가 진행되며, 철거 공사는 현재 전면 중단됐습니다.
대대적인 기념식과 함께 공사를 시작했던 이 현장, 알고 보니 공사 시작 전 반드시 해야 하는 '착공 신고' 없이 철거를 강행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철거 허가를 받았더라도 꼭 거쳐야 하는 절차를 누락한 채, 건물 벽면 일부를 뜯어낸 건데, 관할 구청은 시행사인 자광을 건축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주시 완산구청 관계자/음성변조 : "착공은 안 하고 석면만 제거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 한쪽 벽면을 해체한 사실이 있더라고요. 석면이 포함됐든 안 됐든. 건물의 벽이잖아요."]
구청이 건축물 철거를 허가한 건 지난해 12월 21일인데, 이날은 공교롭게도 자광이 폐공장 철거 착공식을 연 날입니다.
결국 허가 날짜에 맞춰 행사를 치르고, 착공 신고는 하지 않은 채 공사 첫 삽부터 뜬 겁니다.
착공 신고 의무화는 철거 현장에서 빈번한 안전 사고 예방을 위해 2년 전 도입됐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을 지켜야 할 지자체와 대규모 지역 개발을 내세운 시행사가 이를 외면한 셈인데, 법 개정 후 이처럼 신고 없이 철거 공사를 진행한 경우는 다른 민간 현장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동안 개발 사업자인 자광에 사실상 힘을 실어온 우범기 시장의 '행보'가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한 공사 강행으로까지 이어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한승우/전주시의원 : "시장이 너무 서두르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미 사업을 하겠다고 확정하고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인·허가 절차도 생략하려고 하고 허술하게 하고 있고…."]
시작부터 원칙과 신뢰를 잃은 성급한 개발 추진은 결국 불신과 특혜 의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KBS 뉴스 안승길입니다.
안승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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