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청사 ‘얼굴 인식’으로 출입

김보미 기자 2023. 1. 9.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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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부터 AI 시스템 적용
방문객 무인 안내 시범 운영

정부 청사를 출입할 때 공무원증을 태그(접촉 인식)하지 않아도 직원을 자동으로 인지해 출입문을 열어주는 기술이 도입된다. 방문객은 신분증만 있으면 무인단말기에서 얼굴을 등록하고 출입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이 같은 내용의 데이터 기반 지능형 청사 조성 계획을 9일 밝혔다.

지난해 기술 시험에 들어갔던 도보 이동형(워크 스루) 출입은 3월 본격적으로 시범 적용될 예정이다.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은 공무원증을 따로 접촉하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린다. 스마트폰에 저장된 모바일 공무원증이 블루투스로 스피드게이트와 연결돼 자동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또 인공지능(AI)이 얼굴을 인지해 등록된 얼굴과 같은지 재차 확인해 인증되면 출입문을 개방한다.

모바일 공무원증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무원증을 접촉한 뒤 얼굴 인식으로 승인을 받아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한다.

청사 방문객을 무인 안내하는 방식도 올해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뿐 아니라 실물 신분증 등으로 얼굴을 등록하면 현재 얼굴과 비교 분석해 출입 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청사 방호에도 새로운 기술이 도입된다. 불법 드론 비행 등 테러 위협에 대비해 공중에서 감시하는 방어체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불법 드론의 경우 신고 접수 시 비행 승인·패턴을 파악해 미승인 드론으로 확인되면 군과 경찰에 출동 요청을 하고, 초동조치조가 위치를 수색하는 식의 무력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이후 군에서는 불법 촬영물을 검사하고, 경찰은 불법 비행 조종자의 신원을 조사한다.

김보미 기자 bomi83@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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