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폭 출신 낀 노조 ‘공사방해’ 압박하며 건설사 측 금품갈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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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 측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총 3억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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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지부장 재판에
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는 무관한 자생 노조
"범죄단체처럼 활동"…갈취한 돈은 간부 배분
수도권 일대 건설 현장 수십 곳을 돌아다니며 단체협약비 등의 명목으로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뜯어낸 노조 간부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9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 이준범)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혐의로 전국연합건설현장노조 위원장 임모(51) 씨와 지부장 황모(38)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서울·경기 지역 33개 건설 현장에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건설사 측을 협박해 단체협약비 등 명목으로 총 3억16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건설 현장 앞에서 확성기를 설치한 차량을 동원해 집회를 열거나, 미흡한 안전조치 사항을 촬영해 관공서에 민원을 제기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를 통해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고 건설사 측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압박해 단체협약비를 받아낸 혐의다.
해당 노조는 한국노총·민주노총과는 관련이 없는 자생 노조로, 노조 간부 전원이 조직적으로 위력을 행사하며 건설업체 관계자들을 압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 강북중서부·경기북부 지부장을 맡은 황 씨는 과거 폭력조직 연신내식구파에서 활동했으며, 나머지 노조 간부 중에서도 폭력 전과자가 다수 있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간부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해 집단적인 위력을 행사하며 금품을 갈취하는 등 마치 범죄단체처럼 활동했다"며 "건설업체들은 원만한 공사 진행을 위해 이들의 협박을 거부하기 어려운 처지였다"고 말했다.
노조 측이 받아낸 돈은 급여나 회식비 명목으로 노조 간부들에게 배분됐다. 위원장 임 씨는 활동비, 법인카드 명목으로 매달 1800만 원 상당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의 추가 범행과 공범은 경찰에서 계속 수사 중이다.
박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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