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 전직 기자들 영입해 고문료…김만배 ‘언론계 로비’ 파문 확산
‘기자 돈 거래 논란’ 한겨레신문 편집국장 결국 보직 사퇴
대장동 개발 비리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사진)와 일부 기자들 간 금전 거래가 논란이 되면서 화천대유가 일부 전직 기자들과 고문 계약을 맺은 것도 입길에 오르고 있다.
한 중앙 일간지에서 논설위원을 지낸 A씨는 연봉 1억20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한 뒤 2021년 6∼9월 총 3500여만원을 받았다. 경제 일간지 선임기자 출신인 B씨는 화천대유 홍보실장을 지내며 연봉 6000만원의 고문 계약을 맺었다. 그는 2019년 7월부터 27개월간 총 900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민영 통신사 부국장이던 C씨는 연봉 3600만원에 고문 계약을 맺었고, 2021년 1∼8월 2400만원을 받았다. 경제 일간지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한 D씨는 2021년 8월부터 1년간 연봉 9600만원에 화천대유 고문 계약을 맺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이 불거진 2021년 9월 사직했고, 업무수행을 하지 않았다며 급여를 받지 않았다.
대장동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김씨로부터 거액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언론인들의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수사 중이다.
한겨레신문 E기자는 2019~2020년 김씨로부터 아파트 분양금 등의 명목으로 6억원을 받은 뒤 2억원을 갚은 상태라고 했다. 검찰은 E기자가 김씨 측으로부터 3억원을 더 받았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한국일보 F기자는 2020년 김씨로부터 1억원을 빌렸고, 중앙일보 G기자는 2018년 김씨에게 8000만원을 준 뒤 2019년 9000만원을 받았다. 검찰은 9일 김씨를 불러 이들에게 돈을 건넨 경위 등을 조사했다.
청탁금지법은 언론인이 직무 관련 여부나 명목과 상관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금품 수수자는 물론 제공자도 처벌받는다. 기자들이 김씨와 차용증서를 작성하고 적정한 이자를 지급했다면 사인 간 금전 거래로 인정돼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무이자나 저리로 빌렸다면 처벌받을 수 있다. 화천대유와 고문 계약을 한 전직 기자들이 업무를 하지 않고 월급만 챙긴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한겨레신문은 류이근 편집국장이 이날 보직 사퇴 의사를 밝혔고 김현대 한겨레신문사 대표이사가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2월 초 대표이사 선거로 차기 사장이 결정되면 김현대 사장·백기철 편집인·이상훈 전무도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보라·강한들 기자 purpl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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