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1호기 자료 삭제’ 산업부 공무원 3명,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재판부 “국민의 신뢰 훼손”
백운규 재판에 영향 미칠 듯
‘월성 1호기 원전의 조기폐쇄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고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9일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감사원법 위반·방실침입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국장 A씨(56)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과장 B씨(53)와 서기관 C씨(4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C씨의 방실침입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월성 원전 조기폐쇄와 관련해 법원의 선고가 내려진 것은 처음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해 국가의 감사 비용이 발생하게 했고, 공직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면서도 “피고인들은 공직에 입문한 이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해왔으며,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C씨가 자료를 삭제했던 당시 사무실은 보통 출입문이 열려 있어 다른 공무원들도 별다른 출입 절차 없이 출입했다”며 “C씨의 후임자 또한 그가 사무실에 들어올 것을 알면서도 출입을 막지 않았기 때문에 방실침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 직전인 2019년 11월쯤 월성 원전 관련 자료 530건의 삭제를 지시한 혐의를, C씨는 이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월성 원전 조기폐쇄 업무 실무자인 이들은 채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상급자 지시에 따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 하여금 월성 원전을 불법으로 가동 중단케 한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관련 파일을 무단으로 삭제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번 선고는 향후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에 부당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백 전 장관 등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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