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만 0∼1세 아이 둔 가정에 부모 급여 지급

허성준 2023. 1. 9. 21:27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부터 만 1세 이하의 자녀를 가정에서 양육하는 부모에게 급여를 지급합니다.

첫돌이 안 된 만 0세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는 월 70만 원, 돌이 지난 만 1세 아이 가정에는 35만 원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각각 100만 원과 50만 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부모 급여 대상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51만4천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고, 부모 급여보다 작을 경우 차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YTN 허성준 (hsjk23@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