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전선거운동' 서양호 전 서울중구청장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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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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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 전 구청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구청장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재선할 목적으로 2021년 12월부터 구민을 대상으로 한 행사를 열도록 지시해 자신의 업적을 반복해 홍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자신의 집무실에서 동장회의를 소집하고, 지역구 내 성과공유회에서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을 공약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서 전 구청장을 불러 당시 선거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는지 등을 조사한 바 있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이같은 혐의로 서 전 구청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지방선거 다음날인 지난해 6월 2일 서울 중구청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지시를 받은 공무원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의 공소시효는 선거일 후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이 법을 위반하면 시효가 10년이다. 서 전 구청장은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김길성 후보에게 489표 차로 밀려 연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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