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10일 화물연대 ‘조사 방해’ 혐의로 고발 여부 심의

정민하 기자 2023. 1. 9.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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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할 전망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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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를 조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지 심의할 전망이다.

9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9명의 위원 중 3명이 참여하는 소회의를 열고, 화물연대 고발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공공운수노조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서겠다고 재차 밝힌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사무실 정문에 현수막이 걸린 채 잠겨 있다. /뉴스1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게 파업 동참(운송 거부)을 강요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했는지 등을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와 관련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작년 12월 2일, 5일, 6일 세 차례에 걸쳐 서울 강서구 화물연대 사무실과 부산지역본부 사무실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측이 협조하지 않아 건물에 진입하지 못했다.

화물연대는 당시 노동조합인 화물연대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는 것은 위법·부당하고 현장 조사 필요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공정위는 총파업 과정에서의 위법 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별개로 조사 방해 행위를 처벌하는 데 필요한 절차를 밟아왔다.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지연시켜 공정위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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