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금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김태형 2023. 1. 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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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훈(왼쪽) 금천구청장이 지난 4일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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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성훈(왼쪽) 금천구청장이 지난 4일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은 독산로64길과 65길 일대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140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특정 조건에 맞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금천구)

김태형 (kimkey@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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