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금천구,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유성훈(왼쪽) 금천구청장이 지난 4일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유성훈(왼쪽) 금천구청장이 지난 4일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을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훈 한마음 골목시장’은 독산로64길과 65길 일대에 외식업, 서비스업, 소매업 등 140개의 점포가 있는 골목상권이다.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 해당하지 않는 골목상권 중 특정 조건에 맞는 상권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려면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30개 이상 밀집해 있어야 하고, 상인 조직이 결성돼야 한다.
유성훈 구청장은 “전통시장으로 인정받지 못해 지원정책에서 소외된 골목상권을 ‘골목형상점가 제도’를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돼 뜻깊다”라며, “앞으로 다양한 골목형상점가를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사진=금천구)
김태형 (kimkey@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괴롭혔다고? 한동훈·윤석열, 누굴?"…더탐사 막아선 유튜브
- 김건희 여사 日건축가 서한에 장경태, "또 일본에 뭐 하는게 있나.."
- 아내 아니지만 '동거할 결심'…"그렇다고 '현수막' 거는 건 좀"
- "아동 성착취물 있지?"..범죄자 잡는 유튜버 수사관
- 이재명 檢출석 '맞불집회' 2000명 모인다…경찰 "엄정 대응"
- 샤넬·루이비통도 아닌데...'오픈런' 대박 터졌다
- [단독]박나래 맛집 줄서기 끝…tvN '줄서는 식당', 16일 종영
- 우크라 고위 관리 “러, ‘한국 시나리오’ 따른 휴전 제안”
- 성추문 논란 고은 시인, 해명·사과 없는 `문단 복귀`
- 정선아 "임신, X발' 대사, 제 경험 묻어나 정말 속 시원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