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확대 추진
맞벌이 부부의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기존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맞돌봄'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맞벌이 부부의 공동육아 시 육아휴직 기간을 부부 한 명당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릴 방침이라고 보고했습니다.
아울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대상 자녀의 연령 상한을 '만 8세'에서 '만 12세'로 확대하고, 육아휴직을 근로시간 단축으로 전환해서 사용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동부는 또 정년이 된 사람을 퇴직시키지 않거나 정년퇴직한 사람을 일정한 기간에 재고용하는 것을 일컫는 계속고용 법제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산업 현장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비전문 외국인 근로자(E-9 비자) 규모는 역대 최다인 11만 명으로 결정했습니다.
근로자가 일하다가 죽거나 크게 다치는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정책도 추진됩니다.
추락·끼임·부딪힘 등 3대 사고 유형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근로자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노동부는 노사가 함께 사업장 내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제도인 '위험성 평가'를 핵심 산업재해 예방 수단으로 확립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노동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오는 27일이면 시행 1년을 맞는 중대재해처벌법 성과를 평가하기로 했습니다.
YTN 최명신 (mscho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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