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제3자 뇌물혐의 이재명에 '부정청탁 관여' 여부 추궁할 듯

이영주 2023. 1. 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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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캐물으며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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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FC 후원금, 기업들 현안 해결 대가인지 밝히는 데 주력 전망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 10일 진행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소환조사에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두산건설 등 기업들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배경에 각종 편의를 제공하는 등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전망이다.

특히 이 같은 부정한 청탁과 대가가 오가는 과정을 이 대표가 인지했거나 더 나아가 직접적으로 관여했는지를 밝혀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축사하는 이재명 대표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한반도평화경제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2023.1.9 srbaek@yna.co.kr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절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2016∼2018년 네이버, 두산건설, 차병원 등 기업들로부터 170억여 원의 후원금을 유치하고,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이 대표는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 등으로부터 이 의혹으로 고발되면서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검찰이 지난해 9월 30일 이 의혹으로 먼저 기소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현안이 있는 기업들을 만나 후원금을 대가로 각종 편의를 제공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실제 당시 A씨 공소장에 이 대표를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가 인정되려면 '부정한 청탁'이 입증되어야 한다.

특히 청탁 내용이 위법·부당하지 않더라도 '대가'가 오갔다면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검찰, 두산건설 압수수색중 검찰이 지난해 9월 16일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두산건설 등을 압수수색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두산건설의 경우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천여 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준 특혜를 이유로, 네이버는 제2사옥 용적률 상향 및 분당수서도시고속화도로 직접 진·출입로 설치 등 민원 해결을 대가로 후원금을 낸 것으로 봤다.

차병원 역시 의료시설 조성 추진 계획 중 용적률 상향 등 현안이 있었다.

기업들이 각기 다른 '부정한 청탁'을 하고 '제3자'인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것이 바로 '대가'에 해당한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그동안의 조사 과정에서 검찰은 '시로부터 후원금 요구가 있었다'는 취지의 기업 관계자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조사에서 검찰은 이 같은 진술 및 증거자료를 제시하고 후원금 모금 경위, 부정한 청탁 여부 등을 캐물으며 혐의 입증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당시 시정 최고 결정권자였던 이 대표가 이 같은 범행을 인지하고 있었는지를 넘어 계획 또는 지시했는지도 확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네이버 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대표는 이 의혹이 제기됐을 때부터 꾸준히 혐의를 부인해 왔다.

과거 자신의 SNS에 "성남시 소유인 성남FC가 용도변경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고 가정해도 시민의 이익이 된다"고 밝혔고, 최근에도 "이미 무혐의 난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번 검찰 소환 조사에서도 같은 입장을 견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이 이 대표의 소환조사를 가급적 이번 한차례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향후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 뒤 늦어도 이달 중으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young8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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