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의류매장서 커튼 해체하던 60대 근로자 추락사…중대재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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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의류매장에서 커텐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2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H&M 계열 한 의류매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커텐을 해체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며 2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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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서울 강남구 신사동 한 의류매장에서 커텐을 해체하던 60대 근로자가 2m 높이 사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고용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조사에 착수했다.
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12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소재 H&M 계열 한 의류매장에서 60대 근로자 A씨가 커텐을 해체하던 중 사다리가 전도되며 2m 높이에서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다.
A씨는 세탁업체 직원으로 의류매장에 설치돼 있던 커텐을 수거하기 위해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던 중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옮겨진 A씨는 치료를 받던 중 지난 7일 사망했다.
해당 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당국은 사고발생 후 현장에 즉시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또 재해자가 사망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명 이상, 건설업의 경우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중대산업 재해가 발생할 경우 원·하청 업체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여하에 따라 경영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중대재해법은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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